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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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된 장부금액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경우
② 종속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③ 종속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경우
즉, 공정가치법은 중간 지배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최상위 지배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다
르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3자인 것과 유사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이전대가가 결정되는 경우에
보다 적절하다.
(2)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상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공정가치법 : 거래가 독립된 제3자와 공정가치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공정가치와 거
래금액의 차이는 자본거래로 본다.
② 교환금액법 : 거래의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장부금액법 :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를 동일한 경제적 실체의 일부로 보아 장부금액을
적용하고, 거래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거래로 처리한다.
종속기업주식을 투자자산으로 간주하는 별도재무제표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기 방법 중
장부금액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고, 이전대가가 없거나 명목상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교환금액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기업실무상 동일지배 사업결합으로 인해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K-IFRS 제
1016호 문단 24~26을 준용하여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
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부금액이 아닌 공정가치
가 적절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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