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p.980
1개 청크 · 총 989자
maintopic: nciconsol_p0980_00 · 989자
복잡한 지배구조
S사의 지분거래는 P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사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P사는
연결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지배지분의 변동과 자본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P사를 제외한) S사와 T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해당 거래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K-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1)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속기업(또는 중간지배)의 연결재무제표상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은 없는 상황인데,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 대
안은 다음과 같다.
① 취득자
• 공정가치법 : 거래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동일지배거래가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함을 전제하고 있다.
• 장부금액법 : 거래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제하고 있다.
② 양도자 : 양도자는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거
래금액이 공정가치가 아닐 경우에는 자본거래 성격이 있다고 보아 거래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취득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법과 장부금액법 중 경제적 실질에 적합한 방법
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거나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② 종속기업이 비상장기업으로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주된 이용자가 지배
기업인 경우
즉, 장부금액법은 사업결합의 이해관계자가 대부분 특수관계자에 한정되어, 시장의 논리
가 아닌 최상위 지배기업의 의도에 따라 사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
취득자가 만일 장부금액법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이 적절한지에 대
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표시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