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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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K-IFRS는 동일거래의 범위를 개인과 개인들의 집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일
반기업회계기준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26) 한편. 최상위 지배단위가 개인들의 집
단인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26) K-IFRS 제1103호 문단 B2와 B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결32.8
① 개인들의 집단이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집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② 개인들의 집단이 동일한 가족에 해당하고, 집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상
황과 사실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개인들의 집단이 지배력을 가지려면 단지 투표하는 경향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명
확한 계약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만일 개인집단 내 약정은 없으나 동일한
가족이라면, 다른 상황과 사실을 고려하여 동일지배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예제 1
• P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음.
- A : 40%
- B(A의 형) :
- C(A의 동생)
- D(A의 아들)
20%
: 20%
: 30%
• A, B, C 및 D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동일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약정
에 따른 것은 아님.
[요구사항]동일지배 여부를 판단하시오.
1. Case 1 : D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2. Case 2 : D는 5살이며. A의 보호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경향을 근거로 A와 D가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D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A와 D를 집
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ase 1은 동일지배에 해당
하지 않으나, Case 2는 동일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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