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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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2) 기업집단에 지배력이 있는 개인주주
개인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판단은 연결실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예제 2
• 개인주주 P는 s사와 T사 주식을 각각 90%와 100% 취득하고 있음.
• X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음.
- 개인주주 P : 40%
- T사 : 35%
- 기타 소액주주 : 25%
• S사와 X사는 합병을 실시함.
[요구사항】S사와 X사의 합병은 동일지배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오.
개인주주 p와 p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T사의 X사에 대한 지분율의 합은 75%이므로
X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주 P 관점에서 S사와 X사의 합병은
동일지배거래에 해당한다.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제5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 관점 : 지분법은 ‘한 줄로 된 연결(One-line consolidation)’이라는 개념 하에
지분법을 사실상 연결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
② 평가(측정) 관점 :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관점
만일, 연결 관점을 적용한다면 지분법은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관계기
업과 공동기업도 동일지배거래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평가 관점에 따르면 관
계기업과 공동기업은 동일지배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지배는 둘 이상의 기업
이 동일당사자에게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다른 견해도 있지만 유의적인 영
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가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동일지배거래 범위에 해당하지 않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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