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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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제1 절
동일지배거래 : 개념과 판단기준
1. 동일지배거래의 정의
동일지배(Under the (Dommon Control : UCC)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인
(기업이나 개인) 또는 동일한 의사결정 주체(기업집단과 개인집단)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
한다. 예를 들어 S사와 T사의 지배기업이 P사일 경우, S사와 T사는 동일지배 하에 있다고
표현한다.
동일지배거래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를 전 • 후하여 비지배지분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최상위 지배기업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기업개편을 위한 거래 : 합병 및 분할 등
② 사업결합
③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의 이전
상기 내용 중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일반적 인 내부거래와 동
일하다. 그러나 ①과 ②는 자산과 부채 등의 집합체인 ‘사업’의 거래인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K-IFRS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2. 동일지배거래의 범위
(1) 개인 및 개인들의 집단
동일지배의 범위는 개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동일지배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동일지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광의의 동일지배 :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포함하므로, 개인주주가 지배하고 있
는 모든 기업 간의 거래
② 협의의 동일지배 :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거래나 종속기
업 간의 거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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