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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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③ 3안 : 차감할일시적차이와 가산할일시적차이 모두 분할신설된 S사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로서, 각각의 소멸방법을 고려하여 이 연법 인세를 인식한다. 차감할일시 적차이는 S사 주식 매각으로 실현되므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 인식하지 않 는다. 압축기장충당금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P사가 S사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S사가 이전된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된 양도차익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계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면 K-IFRS 제1012호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 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는 최초인식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S사는 이전 된 자산의 일시적차이의 실현방법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물적분할로 인식하 게 되는 자산 • 부채는 자본으로 반영되므로, 관련 이연법인세효과도 자본으로 계상한다. ©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 P사와 S사의 재무제표상 계상된 법인세효과는 과세대상기업이 상이하여, 상계요건이 만 족되지 않으므로 각각 계상한다. 6.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지배기 업이 종속기 업에게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 다음 과 같다. ①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지배거래에 해당하므로〈제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계정책에 따라 취득법 또는 장부금액법 적용 ②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취득법 적용 연결 관점에서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하여 자본손익을 인식하게 된다면 관련 법인세도 자 본으로 인식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인세 회계처리를 다음 예제로 살펴보자.110) 110) 2018-1-KQA008, 현물출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i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