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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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한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 : 승계된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② 세무 : 승게된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리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물적분할과 관련된 법인세처리를 살펴보자.
r 예제 그 1
• P사는 물적분할하여 S사를 설립함.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500원(토지 400원, 기타 100원)이며, 세무상 공정
가치는 1.000원(토지 700원, 기타 300원)임.
• P사는 별도재무제표상 S사 주식을 500원으로 계상함.
• S사 주식에 대한 세무상 가치는 1,000원이나, 회계상 장부금액은 500원이므로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500원 발생함.
• P시는 자산양도차익 500원에 대해 세무상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P사는 S사 주식을 매
각하거나 S사가 이전받은 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과 관련된 법인
세를 납부하게 됨.
【요구사항 】다음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 p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법인세 회계처리
2. S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법인세 회계처리
3. P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 회계처리
© 분할존속법인의 회계처리(안)
① 1안 : P사는 S주식을 매각할 의도가 없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
이 높지 않으므로 주식금액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한편 과
세이연으로 발생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해서는, P사가 S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S사가
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P사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압축기 장충당금에 대해서는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한편, 이 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연법 인세 효과는 K-IFRS 제1012호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2안 : 주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차감할일시적차이와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계상된다. 따라서 분할로 인한 법인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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