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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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 상향미실현자산에 대한 법인세 효과
상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P사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P사의 향후 과세소득은 충분하므로 900원( = 3,000원 X 30%)의
이 연법 인세자산을 인식한다.
4. 당기법인세자산 • 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의 상계
연결재무제표는 여러 기업이 여러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연결실체에
포함된 기업들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
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연
결실체 내 한 기업의 당기법인세자산을 다른 기업의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려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K-IFRS 제
1012호 문단 74).
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
리를 가지고 있다.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
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과세대상 기업이 동일한 경우
• 과세대상 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
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
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과세당국을 가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연결실체라 하더라도,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
기 법인세자산 • 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는 일반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5. 물적분할 관련 법인세회계
물적분할과 관련된 분할존속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 : 종속기업주식의 장부금액을 이전된 순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대체
② 세무 : 종속기업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
금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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