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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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이유로 기업실무상 종속기업이 부실화되더
라도 처분하거나 청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지배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사업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연결실체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청산하거나 외부에 처분하기 어려움.
②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해당 종속기 업이 손실을 보고하더라도 내부거래 등을 통하
여 연결실체에 더 큰 효익을 주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종속기업의 청산이나 주식 처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전제되
어야 이연법 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109)
109) ESMA-176, ‘회사가 종속기업을 매수하려는 잠재적 인수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의향서를 2013년 12월 31일 직전
에 수령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를 공표한 후에 매각한 경우, 종속기업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것은 합리
적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내부거래로 발생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인식된다. 따라서 내부거래로 미실
현자산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충분하게 예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제 16
• P사는 ()1년 초 S사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S사는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함.
• P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됨.
• 01년 말 현재 S사는 내부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자산 2,000원을 계상하고 있음.
• 01년 말 현재 P사는 내부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자산 3,000원을 계상하고 있음.
• 법인세율은 30%임.
【요구사항 느01년 말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시오.
© 하향미실현자산에 대한 법인세 효과
하향판매로 발생된 미실현손익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600원(= 2,000원 X 30%)은,
관련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S사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예제에서 S사는 과세소득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하향미실현자산이 실현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므
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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