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p.812
1개 청크 · 총 720자
exampleconsol_p0812_00 · 720자
연결 실무
예제 18
• P사는 S사에 대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P사는 01년에 S사에게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1,000원이지만 세무기준액은 2.000원인
자산을 현물출자함.
• S사는 02년에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2.000원에 처분함.
• 법인세율은 30%임.
[요구사항]
1.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이고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시오.
2.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법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예시하시오.
© 장부금액법 : 현물출자 시점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K-IFRS 제1012호
문단 61A와 문단 62A에 따라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이때 이연법인세자산은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차변) 자산(장부금액)
1.000
(대변) 자본금
1,000
이연법인세자산
300
기타 자본
300
© 장부금액법 : 처분 시점
S사는 장부금액이 1,000원인 자산을 2,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1,000원의 처분이익을 인
식한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 300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한다.
(차변) 현금
법인세 비용
2,000
(대변) 자산
1,000
300
처분이익 (PL)
1,000
이연법인세자산
300
© 취득법
취득법을 적용하면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 이 동일하므로, 이 연법 인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