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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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예제 18 • P사는 S사에 대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P사는 01년에 S사에게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1,000원이지만 세무기준액은 2.000원인 자산을 현물출자함. • S사는 02년에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2.000원에 처분함. • 법인세율은 30%임. [요구사항] 1.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이고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시오. 2.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법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예시하시오. © 장부금액법 : 현물출자 시점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K-IFRS 제1012호 문단 61A와 문단 62A에 따라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이때 이연법인세자산은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차변) 자산(장부금액) 1.000 (대변) 자본금 1,000 이연법인세자산 300 기타 자본 300 © 장부금액법 : 처분 시점 S사는 장부금액이 1,000원인 자산을 2,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1,000원의 처분이익을 인 식한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 300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한다. (차변) 현금 법인세 비용 2,000 (대변) 자산 1,000 300 처분이익 (PL) 1,000 이연법인세자산 300 © 취득법 취득법을 적용하면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 이 동일하므로, 이 연법 인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