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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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3. 관계기업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
관계기업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 적용 과정은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 적용 과
정과 유사한데,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가능성과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속기업주식에 적
용한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지배력이 아닌 유의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관계기 업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발생하는 이 연법 인세부채를 인식한다
(K-IFRS 제1012호 문단 42).
한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관계기업의 청
산으로도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제할 수 없고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 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8)
108) 2020-I-KQA016,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통상적으로 관계기업으로
부터의 배당,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그리고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해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2호 문단 39를 적용할 때에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법으로 배당, 처분 이외에 관계기업의 청산
도 고려한다. 회사가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제할 수 없고,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 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관계기업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는〈제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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