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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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2) 배당 및 투자의사결정
종속기 업의 배당성향이 나 투자계획은 이 연법 인세부채 산정에 영향을 미 치는데, 실무상
이연법인세부채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언뜻 종속기업의 경영진으
로부터 향후 투자계획이나 배당계획을 입수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동 대안은 논리
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배력을 가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배당이나 자본예
산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연법인세부채 면제 요건
K-IFRS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12호 문단 73).
①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실무의 환경과 규정을 고려하여 연결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정책
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종속기업주식 처분계획이 없고 예상되는 배당
도 없다면, 누적 이익에 대한 연결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종속기업이 상장기업일 경우에는 배당가능성이 없다고 전제하기 어렵다. 상장된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자본시장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
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속기업과 관계기 업의 배당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실무 22.12).
‘지배기업 등이 피투자기업의 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를
통제할 수 있己 배당재원이 있는 피투자기업이 과거 5년간 배당을 하지 않거나 투자기업과
의 계약에 의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 내에 일시
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
세효과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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