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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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본 예제에서 03년 말 S사의 배당가능이익은 90,000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90.00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S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의 순자산 증가 금액인 70,000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이 종속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기 이전의 이익을 포함한 90,000원을 모두 배당하여 종속기
업을 부실화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누적 지분 이익에 대한 예상 배당은 상법 등에 따른 배당가능이익과, 누적 지분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면 현지의 세법과
법률 등이 종속기업의 배당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고려
국내에 소재하는 지배기업이 해외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외국의 세
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하여 배당으로 실현될 지분 이익에 적용
할 세율을 산정해야 한다.
2. 연결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정책의 수립
(1) 종속기업주식의 처분가능성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투자수익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
니고 종속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 등(즉, 사업)을 취득하여. 기존 지배기업이 속해 있
는 연결실체와의 Synergy 등을 통하여 개선된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배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이 변경되어 사업부문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이상 종속
기업주식을 처분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현재 지배기업의 경영진이 예측 가
능한 미래에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가능성
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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