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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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3,000원에 불과하므로 연결조정으로 3,000원의 이연법인세부채를 가산한다.
02년에 S사가 토지를 처분하면 세무상 20,000원의 처분이 익을 인식하고 6,000원(= 20,000
원 x30%)의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별도재무제표상으로는 3.000원의 이연법인세부채가 실
현되어 3,000원( = 6,000원 - 3,000원) 의 법인세비용만 계상된다.
그러나 연결 관점에서는 취득금액이 50,000원인 토지를 5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
이익과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02년에는 단순합산재무제표에 표시된 처분이
익 10,000원과 3,000원의 법인세비용을 연결조정으로 제거한다. 여기서 3,000원의 연결조정
금액은 지배력 획득 시점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제 5〉와〈예제 6〉을 통하여 S사의 토지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연결조정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종속기업의 별도재무
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르다면 종속기업은 자신
의 별도재무제표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합산재무제표에 표시된 자
산과 부채가 연결조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만 법인세 효과가 발생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1단계 :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 내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이 있음.
② 2단계 : 이연법인세부채를 초과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에 따라 인식됨.
Case 2의 경우 미인식된 20,000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3,000원만큼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된다. 따라서 사업결합 이후 미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이 17,000원으
로 감소할 뿐, 연결조정으로 반영될 이연법인세부채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S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고 있지 않지만, 세무상으로는 차
감할 일시적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S사가 02년에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S
사는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배력 획득 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
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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