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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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S사는 토지를 50,000원에 처분하면서 10,000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하고, 처분이익에 대해 3,000원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연결 관점에서는 취득금액이 50,000원인 토지를 5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이익이나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02 년에는 처분이 익뿐만 아니 라 법 인세 비용까지 연결조정으로 차감한다. 연결조정을 통해 발생한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연결이연법인세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S사는 토지에 대한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이 동일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결 결산을 거치면서 토지의 장부금액이 10,000원만큼 증가하게 되어. 장부금액(50,000원)과 세 무기준액(40,000원)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동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 3,000원 (= 10,000원 x 30%)을 인식한다. 02년에는 세무기준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동일하므로, 01년에 발생한 이연법 인세 부채가 소멸되며 법인세비용으로 대체된다. © 연결조정 연결조정(01년 초) 연결조정(01년 말) 1단계 : 순자산조정 1단계 : 순자산조정 S사 자본항목 100,000 S사 주식 120,000 S사 자본항목 107,000 S사 주식 120,000 토지(FV차액) 10,000 이연법인세부채 3,000 영업권 13,000 영업권 13,000 2단계 : 순이익조정 2단계 : 순이익조정 해당사항 없음 처분이익 10,000 법인세비용 3,000 이익잉여금 7,000 상기 연결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배력 획득 시점 : 향후 공정가치 차액에 대해 예상되는 법인세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취득금액의 구성항목) ② 공정가치 차액이 해소되는 시점 : 법인세비용을 제거하는 연결조정을 실시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