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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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체1르J 세부적 고찰 1. 영업권 (1) 영업권 영업권은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금액에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정의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과세당국에서는 영업권 장부금액의 감소액을 손금 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영원(0원)이다. 따라서 법인세회계 개념상 영업권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해당한다.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하는데, 만일 영업권에 대해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면 최초 인식될 영업권이 증가하는 순환 논리에 빠진다. 따라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영업권 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 1012호 문단 15). 또한 최초 인식된 영업권은 손상되더라도 관련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영업권이 손상차손을 통하여 8.000원으로 감소하더라도. 미인식된 이연법인세 부채의 가치는 인식하지 않는다. (2) 사업결합 시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사업결합 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K-IFRS :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염가매수차익이나 영업권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별개로 인식(K-IFRS 제1012호 문단 67)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결정에 반영(일반기업회계기준 22.51)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