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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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등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하여 범주별로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K-IFRS 제1027호 문단 10).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산에 대해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간에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면 K
-IFRS 제1012호 문단 38〜45(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최초채택기업이 종속기업주식 등에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산
의 원가는 K-IFRS 제 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 또는 K-IFRS 제 1101 호에 따른 간주원
가로 측정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액으로 생기는 일시적차
이에 대해서도 문단 38〜45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적용해야 한다.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지분에 대한 법 인세효과는 연결재무제표상 법 인세효과의 추정 방식
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재무제표에서 특정 종속기업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매
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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