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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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 자산성 이슈가 있는 경우 •01년 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구 분 02 년 03 년 합 계 대손충당금 5,000 5,000 10,000 미수수익 △6,000 - △6,000 소 계 △1,000 5,000 4,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대상 △1,000 — △1,000 예상세율 30% 35%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300 - △300 01년 말에 향후 과세소득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 면, 각 연도별로 유보와 △유보를 비교하여 △유보를 초과하는 유보는 자산성이 없는 것으 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 회계처리 (차변) 법인세비용 300 (대변) 이연법인세부채 300 2. 연결이연법인세의 구조 (1)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연결이연법인세와 관련한 선입견 중의 하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의 경우 연결이연법인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를 요약하면 향후 과세소득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 인세 효과를 자산과 부채로 측정 하는 것인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결이연법인세가 의미가 없지 않 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연결회계의 개념을 반영하 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104’ 104)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를 매 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익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상이하다. I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