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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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 자산성 이슈가 있는 경우
•01년 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구 분
02 년
03 년
합 계
대손충당금
5,000
5,000
10,000
미수수익
△6,000
-
△6,000
소 계
△1,000
5,000
4,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대상
△1,000
—
△1,000
예상세율
30%
35%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300
-
△300
01년 말에 향후 과세소득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
면, 각 연도별로 유보와 △유보를 비교하여 △유보를 초과하는 유보는 자산성이 없는 것으
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 회계처리
(차변) 법인세비용
300 (대변) 이연법인세부채
300
2. 연결이연법인세의 구조
(1)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연결이연법인세와 관련한 선입견 중의 하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의 경우 연결이연법인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를 요약하면 향후 과세소득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 인세 효과를 자산과 부채로 측정
하는 것인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결이연법인세가 의미가 없지 않
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연결회계의 개념을 반영하
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104’
104)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를 매
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익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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