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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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③ 자산 •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서, 회계기준과 세법이 특정 자산 • 부채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측
정금융자산을 회계에서는 공정가치 로 평가하지만, 세법에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④ 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에 의한 차이로서, 회계에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를 회계이익으로 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포
함한 순자산 증가액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 익은
회계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세법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
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그 차이의 해소 여부에 따라 일시적차
이와 영구적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시적차이 (Temporary difference)
• 재무회계상 자산 ’ 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 ■ 부채의 차이로서 발생 회계연도 이후
기간에 소멸하는 차이
• 일시적차이는 궁극적으로 회계나 세무상으로 수익(익금) 또는 비용(손금)으로 인
정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인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함.
② 영구적차이 (Permanent difference)
• 특정 거래가 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회계에서는 수익이나 비
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
•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킨 이후 소멸되지 않는 차이로서, 일시적차이
와는 달리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생연도의 과세소득에만 영
향을 미침.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K-IFRS 제1012호 ‘법 인세’는 일시적차이를 재무상태표상 자산 • 부채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시적차이만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으므로 재무회계 개념상 자산이나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구적차이는
발생연도의 과세소득에만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연
법인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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