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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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4)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란 우선주 주주의 의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우 선주이다. 전환조건은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발행될 때 정해지는데, 전환 이전까지는 우선 주로 보아 회계처 리한다. 전환우선주의 주주들은 우선주로서 배당을 받기보다는 보통주 주 주 자격으로 기업의 이익에 참여하거나.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한 후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을 획득할 목적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상환우선주란 미래 특정 시점에 기업이 약정된 가격으로 상환하거나 우선권을 해제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는데, K-IFRS에서는 상환우선주의 경제적 실질이 부채와 동일하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부채로 분류된다. (5) 신종자본증권 최근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이 기업실무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K-IFRS상 자 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서 상환의 후순위성과 만기의 영구 성이라는 자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발행된 일부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로 발행되어 있己 조기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스텝업 조건(Step up, 금리상향조정)이 있기에 자본이라기보다는 채권 쪽에 가 깝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일부 신종자본증권은 투자자들이 재매입 요구권(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발행 기업 이 현금이나 주식 교환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매 입해야 하는 약정 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는 실질적으로 부채의 상환 부담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K-IFRS 제1032호 개정을 위한 DP(Discussion Paper)에 따르면, 현재 실무상 발행된 대 부분의 신종자본증권은 부채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이 있다면 향후 개정될 내용 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