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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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과 연결자본변동표
2. 우선주의 종류와 특성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누적되는지 여부에 따라 누적적 •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
된다. 그리고 소정의 배당을 수취한 이후에도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 주주와 동일하
게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적 -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한
다. 한편,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부여 여부는 기업의 순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1) 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연도의 배당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배당률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
금액(연체배당금)은 이후 회계연도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이다.
반면, 특정 연도의 배당액이 우선주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후에 부
족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2)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란 소정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미처분 잔여이익이 있을 때에는 미처
분 잔여이익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함께 추가적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예를 들어 5% 참가적 우선주는 5%의 배당금을 받고, (보통주에 대해서도 5%의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잔여이익이 있어 추가 배당을 실시한다면 보통주와 동일하게 추가 배당
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미처분 잔여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우선주는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우선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우선주가 잔여재산분배청
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다면 보통주 주주와 동일하
게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없다면 우선주
주주는 납입자본금에 해당하는 순자산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순자산은
모두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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