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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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RFT 연결 실무
제4 절
종속기업의 우선주 발행
기업은 상법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나의 우선주
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특정사항에 대하여 우선권이 부여된
다면, 그 우선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통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 일부가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보장받은 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
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우선주에 부여되는 권리는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누적적 •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 비참가적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 절에서는 우선주의 특성에 따라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의 지분액이 어떻게 변동될 것
인가를 살펴본다.
1.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의 배분 절차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주
주의 지분으로 구분하려면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친다.
①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을 우선주와 보통주에 배분한다.
② 우선주와 보통주에 배분된 금액을 각각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에게 배분한다.
I 우선주 발행 시 지분액 배분 I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을 우선주와 보통주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주의 특성에
따라 우선주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선주의 종류와 특성에 대
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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