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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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과 연결자본변동표
3. 순자산과 순이익의 배분
(1) 순자산의 배분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구 분
우선주 지분
보통주 지분
잔여 재산분배청구권이 있는 경우순자산 X 우선주 자본금 비율
순자산 X 보통주 자본금 비율
잔여 재산분배청구권이 없는 경우
우선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외의 순자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한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우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된 그 비율에 따라 순자산이 배분된다. 그리고 우선주가 발행된 이후에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일부는 우선주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주 지분에게 귀속시키고, 잔여 순자
산 변동액은 보통주 주주에게 배분한다.
(2) 순이익의 배분
우선주의 특성에 따라 종속기업의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우선주 성격
우선주 지분
보통주 지분
누적적•참가적
우선주
(당기순이익 - 보통주 및 우선주
배당금) X 우선주 자본금 비율 + 우
선주 배당금
(당기순이익 - 보통주 및 우선주 배
당금) X 보통주 자본금 비율 + 보통
주 배당금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배당금
당기순이익 - 우선주 배당금
비누적적•참가적
우선주
(당기순이익 - 보통주 및 우선주
배당금) X 우선주 자본금 비율 + 우
선주 배당금
(당기순이익 - 보통주 및 우선주 배
당금) X 보통주 자본금 비율 + 보통
주 배당금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배당금
당기순이익 - 우선주 배당금
상기 식에서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금이 없다면 지분액이 ‘0’원이지만, 누적적 우선주인
경우에는 배당금이 없더라도 약정된 배당금을 지분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종속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빠지는 등의 이유로 향후 최소 배당률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소배당금에 대한 지분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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