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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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4. 상각절세 효과 이익접근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공정가치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상각절세효과 상각절세효과(Tax Amortization Benefit, TAB)는 자산의 소유권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절세효과를 의미하는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자산의 상각 가능성 ② 법인세율과 세법상 상각 기간 ③ 적절한 할인율 주식인수 방식에 의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차액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TAB는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 결과 산출되는 공정가치는 이론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시장접근법에 의한 공정가치는 이미 TAB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평가 과정에서 이익접근법을 활용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 는 경우 공정가치의 증가요소(Step-up factor)로서 TAB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K- IFRS는 상각절세효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US-GAAP(FAS 109 문단 129) 등을 참조하여 TAB을 공정가치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TAB을 반영하기 이전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TAB이 반영된 가치로 전환하는 식은 다음 과 같다. n \ k (fcx(l + fc)"/. FV :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PVE : TAB 반영 전의 무형자산의 가치 t : 유효 법인세율 n : 세법상 내용연수 k : 할인율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