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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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사용가치 계산 시 적용될 할인율은 다음을 이용하여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현행 시장 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세전할인율)
• 용역잠재력이나 위험의 측면에서 평가 대상 자산과 유사한 단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
는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사용가치 산정 시 세전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
무상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이연법인세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현금흐름에 차
이를 발생시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 세전할인율의 산
정이 실무상 어 려우므로, 세후현금흐름과 산업 평균 자본구조를 반영한 세후할인율을 적용
하여 손상검토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손상검사 절차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손상징후의 평가
• 기술변화가 발생하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기업 내부나 외부의 정보를 취합하
여 손상징후가 인지된다면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② 2단계 : 손상검사의 실시
③ 3단계 : 손상차손의 인식
• 손상차손 = 장부금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현금창출단위의 경우 집합적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자산에 대한
순공정가치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가치가 현
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 액으로 산정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절차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
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대안으로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다음에 유의한다.
① 현금창출단위 안에 있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구할 수 있다면.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는 불필요하다.
② 현금창출단위 자체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현금창출단위를 구성
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한다.
③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개별 자산에 배분하는 경우, 특
정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동 자산을 제외하고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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