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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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하고 손상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 손상검사 시 사용한 정보와 영업권 손상 결과 등은 K-
IFRS 제1036호 문단 12〜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상징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재무제
표에서도 해당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82)
82) 2021 - I-KQA00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지분 손상 회계처리
(1) 회수가능액
현금흐름창출단위의 손상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회수가능 액과 장부금 액을 비교한 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 손상차손 = 장부금액 一 회수가능액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①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판매부대비용
② 사용가치 : 현재 기업의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추정한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을 통하
여 측정한 ‘기업 특유의 공정가치’
사용가치(Value in use)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을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데,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기업에만 특정되는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가치이다.
(2)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사용가치를 산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은 현재의 조건과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경영진이 승
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이나 재무예측에 토대하여 추정한다.
②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이나 자산 성능의 향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미래의 현금유입액 또는 현금유출액은 제외한다.
③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현금흐름의 추정 기간을 5년으로 언급한 이유는 5년을 초과한다면 싱세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경영진의 추정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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