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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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그러나 Gross up으로 증가된 영업권은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결국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배제되어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될 손상차손이 결정된다. 따라
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금액은 1,250원( = 영업권 900원 + 기타자산 350원)이며, 동 금액은
P사와 비지배주주에게 배분된다.
(3) 손상검사의 시기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 현금창출단위는 당
해 회계연도 말 이전에 손상검사를 한다(K-IFRS 제 1036호 문단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는 시점에 영업권을 포함하는 단위 내의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
상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여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 징후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기 전
에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K-IFRS 제1036호 문단 98).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직전 회계기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
세한 계산결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기에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K-IFRS 제1036호 문단 99).
①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유의적으
로 변동하지 않았다.
② 최근 계산결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③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발생한 사건과 변화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현재시
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4. 영업권 손상 절차 사례
영업권의 공정가치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 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어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만일,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현금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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