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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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R&T 연결 실무
면,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포함되지만 지배기
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 조정(Gr= up)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된 장부금
액을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K-IFRS
제1036호 C4).
예제 1
• P사는 01년 초 2,100원을 지급하고, S사 주식 80%를 취득함.
• 취득일 현재 S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원임.
• 지배력 획득일 현재 공정가치 차액을 일으킨 자산이나 부채는 없음.
• P사는 비지배지분을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함.
• s사 자체가 현금창출단위이며,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고려하여 영업권이 배분됨.
• 01년 말 현금창출단위로서 S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회수가능액은 1,000원으로 측정됨.
• 01년 중 S사는 150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01년 말 순자산 장부금액은 1,350원임.
[요구사항]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을 계산하시오.
© 지배력 획득 시점
• 영업권 = 2,100원 — 1,500원 x 80% = 900원
• 비지배지분 = 1,500원 x 20% = 300원
© 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손상 대상
손상 금액
P 사(80%)
비지배주주(20%)
영업권(치
1,125
(= 900 十 900 느 80% x 20%)
900
-
기타순자산
350
(= 1,350 - 1,000)
280
(= 350 x 80%)
70
(= 350 x 20%)
합계
1,475
1,280
70
(*) 영업권의 손상은 Gross up을 통해 산정하나, 손상차손은 Gross up 금액을 제외하고 인식함.
01년 말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S사의 순자산 및 영업권은 각각 1,350원 및 900원
이나. 회수가능가액을 산정 시 고려할 순자산과 영업권은 각각 1,350원과 1,125원( = 900원 +
900원 - 80% x 20%)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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