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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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2. 영업권의 배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을 손상검사 목적으로 시너지효과의 혜택
을 받게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
어진다. 이때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K-IFRS 제1036호 문단 80).
①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② K-IFRS 제1108호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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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K-IFRS 제1108호 문단 5).
•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며, 종종 여
러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영업권은 기업의 영업관리
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영업권과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수준에서 손상검사가 이루어진다(K
-IFRS 제1036호 문단 81-82).
3. 영업권 손상
(1)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금
창출단위에 다음이 포함된다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K-IFRS 제1036호 문단 88〜89).
① 장부금액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포함된 경우
②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영업권(비한정 내용연수)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손상징후가 없더라
도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K-IFRS 제1036호 문단 90).
(2)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기업이 부분영업권 방식(지배기업만 영업권을 인식하는 방식)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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