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586

1개 청크 · 총 1,334

maintopic: goodwillconsol_p0586_00 · 1,334
연결 실무 유입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⑥ 취득자의 과대지급이나 과소지급 : 예를 들어 과대지급은 피취득자에 대한 입찰과정 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과소지급은 투매(때로는 헐값매각이라 는 용어로 불리기도 함)에서 발생할 수 있다. IASB와 FASB는 상기 요소 중 피취득자와 관련된 ①과 ② 요소는 모두 개념적으로 영 업권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①의 경우 사업 결합 시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자산 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반영하게 되므로 영업권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 라 해당 자산과 부채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②의 경우 영업권이라기보다는 주로 개별적인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요소(주로 무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IASB와 FASB는 취득자와 관련된 ⑤와 ⑥의 요소도 모두 개념적으로 영업권의 일 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⑤의 경우 본질적으로 또는 그 자체로서 자산이 아니거나 심지어는 자산의 일부도 아닌 측정오류에 해당하며. ⑥은 개념적으로 취득자에게 발생하는 손실(과대지급할 경우)이나 차익(과소지급할 경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IASB와 FASB는 ③과 ④만이 영 업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 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③은 피취득기 업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피취득자의 순자산 가치 집합에 대한 초과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업결합 전 피취득자가 내부적으로 창출하였거나 기존에 취득하였던 초과수익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④는 피취득자와 취득자 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되며 결합으로 창출된 가치의 집합에 대한 초과분, 즉 사업을 결합함 으로•써 기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의미한다. IASB와 FASB는 이 ③과 ④를 집합적으로 ‘핵심영업권(core goodwill)’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③은 피취득자의 초과수익력, 즉 이익창출능력을 의미하며 ④는 피취득자가 연결 실체의 가치사슬 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Synergy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IFRS 제1103호는 ③과 ④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사업결합 시 최초 에 영업권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취득기업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가를 정확하게 측정(⑤의 제거나 축소) •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장부금액보다는 공정가치로 인식(①의 제거나 축소) •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 •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식별하여, 이러한 무형자산이 최초 영업권으로 인식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②의 축소).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