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p.499
1개 청크 · 총 800자
maintopic: nci, stepconsol_p0499_00 · 800자
제 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므로, P사의 지분거래손실(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은 400원으로 계산된다.
(차변) 비지배지분
300 (대변) 현금
700
자본조정(자본잉여금)
400
(4) 취득대가를 종속기업이 부담한 경우
만일 지배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컨설팅비용 등을 종속기업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지배기업이 동 비용까지 가산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
급대가에서 이러한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취득대가를 산정한다. .
5. 사업결합으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기존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사업결합 전에 지배기 업과 종속기 업이 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사업결합으
로 관련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그 공정가치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K-IFRS 제 1110호 B52).
① 비계약관계(소송 등) : 공정가치
② 계약관계(프랜차이즈, 장기공급계약 등)
• 기존 관계가 현행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의 가치보다 유리하거
나 불리한 경우 그 금액
• 지배기업이 불리한 계약에서 계약상 정산조항이 있는 경우 그 금액(Penalty). 단,
계약상 Penalty 조건이 시장가치 비교시의 불리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금액은 사업결합의 일부로 본다.
(1) 기존 자산과 부채의 소멸
지배력 획득 시 기존에 지배기업이 기존 관계로 인해 채권이나 채무 등을 가지고 있다면
종속기업의 채권이나 채무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리고 종속기업의 공정가치와 지배
기업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조정한다.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