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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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부동산 등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이전관련 세금(transfer tax)도 당기비용으로 처
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결 관점에서는 기 업인수 시 발생한 컨설팅 비용 등을 비용화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2009년 IFRIC에
서는 지분법 투자지분의 취득원가를 논의하면서, 원가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비용이나 세금
과 같이 취득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원가를 포함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논의의 결론
은 원가로 표시하는 종속기업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지배지분을 취득 • 처분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
료 및 등록세, 증권거래세 등의 지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IFRIC(국제회
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09년 8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비지배지분을 일부 취득, 처분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직
접 관련 거래원가는 발생 시 자본에서 차감한다. 거래원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 인세
효과도 반영한다.
② K-IFRS 제10이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는 자본 항목으로 표시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지배지분 거래에도 적용한다.
③ 사업결합을 통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와는 거래의 성격이 다르므로,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업결합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제 6
• P사는 S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음.
• S사의 연결 관점의 순자산은 1,000원임.
• P사는 S사 지분 30%를 추가로 600원에 취득하였으며. 거래원가가 100원 발생함.
[요구사항]
P사가 S사 지분 30%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관련 거 래원가를 포함하여 총 700원
이다. 반면, 거래 이후에 연결 관점에서 감소한 비지배지분은 300원(= 1,000원 x 30%)이
72) 2009년 IFRIC에서는 지분법 투자지분의 취득원가를 논의하면서, 원가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비용이나 세금과 같이
취득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원가를 포함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의의 결론은 원가로 표시하는 종속기업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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