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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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 거래 분석
P사는 지배력 획득 시점에 s사가 계상하고 있는 계약가치를 12,000원이 아닌 10,000원으
로 조정한 이후 영업권을 인식한다.
① 순자산 공정가치 = 50,000원(장부금액) - 2,000원(정산손익)
= 48,000원
② 비지배지분 = 48,000원 x 40% = 19,200원
③ 영업권 = 40,000원 - 48,000원 x 60% = 11,200원
연결조정
연결조정
S사 순자산 장부금액
50,000
종속기업투자
40,000
영업권
11,200
비지배지분
19,200
무형자산
2,000
(2) 주식기준 보상 거래
지배력 획득 시점에 종속기업의 임직원 또는 비지배주주에게 지급한(또는 지급할) 금액
은 그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만일, 지급대가가 향후 임직원의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
가이거나 주주와의 양호한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종속기 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취득하
기 위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가는 사업결합 이후의 거래로 보아 사업결합의 취득대가가 아닌 인수일 직후에
발생한 별도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피합병기 업이 합병 이전에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던 주식선택권을 합병기 업이 승계한다
면, 기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사업결합원가에 포함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가치는 향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합병 이후 기간에 보상비용을 인식한다.
(3) 사업결합 관련 지출(취득 거래원가)
사업결합과 관련된 변호사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등은 취득대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사업결합 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할 경우 발생한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채권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한다(K-IFRS
제1103호 문단 53).72) 한편, Deal과 관련된 성공보수와 같은 증분원가나, 종속기 업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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