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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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관계기업에 누적 손실이 발생하면 향후 투자기업은 동 주식을 처분히거나 관계기업이 청 산되는 시점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관계기업은 투자기업과 사업적 관계가 있으므로 관계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처분이나 청산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관계기업에 손 실이 발생하더라도 청산이나 주식의 처분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이연법인 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57) 56) 2020-I 나(QA016, 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능성 판단 시, 피투자기업의 청산 고려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을 처분할 계획이 없더라도, 회사는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제할 수 없고,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 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회사는 회사와 관계회사 간 지배구조, 특수관계(대주주가 누구인지) 등 통제의 판 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7) GKQA 07-001( 일반기업회계 기준), 지분법손실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 이연 법인세자산은 이사 회결의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소멸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하다. :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