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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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제5 절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연결조정
관계기 업주식 에 대한 지분법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만 이루어지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K
-IFRS 제1027호에 따라 원가법 등을 적용한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으로 계상
되어 있는 관계기업주식은 연결조정을 통해 지분법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환된다.
1. 지분 평가 내역58)
58) 본 절은 편의상 지배기업이 관계기업주식 이외에도 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황을 전제
로 한다.
연결조정은 법적 실체 입장에서 작성한 단순합산재무제표와 경제적 실체의 입장에서 작
성되는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에 해당하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연결조정 = 연결재무제표 - 단순합산재무제표
관계기업주식에 한정하여 위의 산식을 살펴보면 관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합산할 재
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단순합산재무제표는 지배기 업의 별도재무제표로 구성되므
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결조정 = 관계기업주식(지분법) - 관계기업주식(원가법)
산식을 통하여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연결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지분법 평가 내
역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연결조정은 관계기업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결산시점
까지 산정될 누적 평가 내역으로서, 해당 회계기간의 평가 내역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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