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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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재무정책을 고려하여 누적 조정순이익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추정해야 한다. 母 법인세효과의 반영 •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관계기업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고려할 요소이므로, 즉 취득금액 의 구성요소이므로 지분법손익에 반영한다. • 미실현손익과 예상 배당 및 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지분법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관계기업주 식 자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반영한다. 5. 실무적 고려사항 관계기업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실무상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지분손익에 대한 이연 법 인세부채와 이 연법 인세자산의 인식 여부인데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지분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 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 는다(K-IFRS 제1012호 문단 39). ① 지배기업, 투자기업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 할 수 있다. ②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처분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지만, 관계기업의 배당 정책은 투자 기업이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력만 미칠 뿐, 지배력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보수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다.5디 한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관계기업의 청 산으로도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제할 수 없고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 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55) 2019-I-KQA006,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시 이연법인세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 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예 :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 계약적 권리가 있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