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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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예제 27
• 아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예제 26〉과 동일함.
• P사는 누적 지분액 중 40%는 배당, 60%는 처분으로 실현될 것으로 추정함.
• P사의 법인세율은 30%이며, S사 주식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률은 30%임.
〔요구사항】각 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와 법인세비용을 계산하시오.
© 이연법인세부채와 법인세비용
구 분
조정 누적
지분 이익
예상 배당
(40%)
예상 처분
(60%)
이연법인세
부치f 히
법인세비용
이 년
7,000
2,800
4,200
(1,848)
(1,848)
02 년
8,020
3,208
4,812
(2,118)
(270)
(*) 이연법인세부채 = 예상 배당 이익 X (1 - 익금불산입률) X 30% + 예상 배당 이익 X30%
4.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구조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취득금액의 구성 항목으로 인식하므로 지분법손익에
직접 반영된다. 그러나 미실현이익과 예상 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관계기업주식에 대한
지분 평가가 완료되어야 계산 가능하므로 동 항목들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법인세비용 계정에
서 반영한다. 즉,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는 지분법손익에 반영되지만, 미실현
손익이나 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지분법과 별개로 회계처리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예제 28
• P사는 01년 초 A사 주식의 40%를 취득함.
• 02년 중 공정가치 차액이 실현되어 발생한 법인세효과는 3,000원임(부채 감소).
• 02년 중 A사의 순이익 증가로 발생한 법인세효과는 7,000원임(부채 증가).
• 02년 중 P사의 하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1,000원임(자산 증가).
[ 요구사항 】P사가 지분법회계 적용으로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하시오.
54) 익금불산입률을 반영할 때 투자기업이 차입금 과다 법인 등에 속하여 익금불산입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동 효과를
고려하여 세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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