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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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여기서 미실현손익에 대해 적용할 법인세율은, 재고자산을 보유한 A사에게 적용될 법인
세율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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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차변)
지분법손실
10,000
(대변)관계기업투자
10,000
(차변)
이연법인세자산
3,000
(대변)
법인세 비용
3,000
•02 년
(차변)관계기업투자
10,000
(대변)
지분법이 익
10,000
(차변)
법인세비용
3,000
(대변)
이연법인세자산
3,000
3. 예상 배당과 처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투자기 업은 관계기 업이 지속적으로 이 익을 창출하면 향후 관계기 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관계기업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기업은 향후 배
당금이나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면. 향후 배당이나 처분이익으로 발생할 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여 이
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이연법인세 대상은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에 대한 지분액이 아니라. 지분법
관점에서 계산된 누적 지분 이익임에 유의한다.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는 관계기업의 순자산 증가액
= 관계기업이 보고한 순이익 누적액(누적 지분 이익) - 하향미실현자산(지분액)
- 상향미실현자산 x 관계기업 법인세율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산정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하향판매를 통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이익을 과대계상한 기 업은 투자기 업이므로, 하향
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투자기업의 순자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즉. 하향미실현
자산은 관계기업의 순자산 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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