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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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 P사는 20,000원을 지급하고 01년 초 A사 주식 20%를 취득함.
• P사는 A사의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
는 조건부대가 약정을 체결함.
• 조건부대가는 취득 시 공정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
정함.
• 01년 말 현재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500원임.
[요구사항]
e 취득 회계처리
'
(차변) 관계기업투자
20,000 (대변) 현금
19,000
금융부채(*’
(*)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 조건부대가 회계처리
(차변) 관계기업투자
(대변) 금융부채
• 2안 : 당기손익 처리
(차변) 금융원가
(대변) 금융부채
6. 약정에 의한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 처분에 대
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자본의 증가 •
감소, 이익의 배당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
편,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므로• 2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였다면 관계기업 등으로 분류하게 된다.48)
• 1안 : 원가 반영
48) (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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