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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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계기업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 중 처분 비 율만큼을 제거한다. 따라서 지분 평가 내역과 ‘순자산 분석’의 구성요소는 처분된 지분율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관계기업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 즉, P사는 04년 초에 기존에 소유하던 관계기업주식 전량을 280,000원에 처분하여 27,200원의 처분 이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14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母 공정가치 차액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에 인식한 관계기업 자산 • 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동 자 산 ’ 부채의 상환, 처분 및 상각완료로 해소된다. • 공정가치 차액의 변동은 지분법손익에 반영되는데, 기말FV차액에서 기초FV차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공정가치 차액에 대한 지분액도 감소한다. 따라서 02년 말에는 공정가치 차액이 9,600원이었으나,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감소하므로 그 지분액도 6,400원( = 9,600원 x 20% 三 30%)으로 감소한다. 5. 취득 부대비용 및 조건부대가의 자본화 여부 K-IFRS 제1103호는 사업결합 시 발생한 거래원가나 조건부대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으나, K-IFRS 제1208호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IFRS 해석위원회 논의에서 는 지분법 적용 시 원가에는 투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고 결론 내리고 있다.47’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직접 지출을 자본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47) IFRIC Update Jul 2009, 원가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비용이나 양도세, 기타 거래원가와 같이 취득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원가를 포함하므로 지분법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도 취득 관련 직접원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관계기업투자의 최초 인식시점의 원가에는 취득원가에는 취득원가와 투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포함한다. 반면, 조건부대가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① K-IFRS 제1103호를 준용하여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② K-IFRS 제1008호를 준용하여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원가로 처리 취득 시 발생한 조건부대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회계정책을 수립 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