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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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의 과반수가 투자자 B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한 옵션과 관련된 계약 조항과 조건은 그
옵션을 실질적이지 않다고 고려하게 한다.
10. 잠재적 의결권(2)
투자자 A와 2명의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 3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 피투자자
의 사업 활동은 투자자 A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분상품 이외에도 투자자 A는 언제
라도 고정된 가격(현재 외가격 상태이나 깊은 외가격 상태는 아님)으로 피투자자의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채무상품이 전환된다면,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60%를 보유할 것이다. 또한 채무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투자자
A는 시너지 실현으로 인하여 효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 A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자신에게 갖게 하는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과 더불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는다.
11. 의결권 등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1)
피투자자의 유일한 사업 활동은 설립 문서에 명시된 대로 투자자를 위해 채권을 매입하
고 그 채권에 대한 일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용역은 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른 수금 및 원금과 이자 지급액의 전달을 포함한다.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이전 약정의 별도 합의에 따라 피투자자는 자동적으로 채권을 투자
자에게 이전한다.
투자자의 유일한 관련 활동은 채무불이행 시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활동만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전
채권의 관리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을 요구
하지 않으므로 관련 활동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전 활동들은 사전 결정되어 있으며 결과적
으로 오직 만기 도래에 따른 현금흐름의 수금 및 그 수금액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을 관리할 투자자의 권리만을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전체적인 활동을 평가할 때 고려한다.
피투자자의 설계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의
사결정 권한이 요구될 때에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보장된다. 이전(Put option)
약정 조건은 전체적인 거래와 피투자자의 설립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피투자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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