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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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3. 실질적인 권리
피투자자는 매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다음
정기주주총회는 8개월 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의결권
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관련 활동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특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에게 특별총회 개최에 대하여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활동에 대한 정책은 특별총회나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유의적인 투자의 실행이나 처분뿐만 아니라 유의적인 자산의 판매에 대한 승인을 포
함한다. 위의 상황을 아래 기술된 Case에 적용하며, 각 Case는 서로 독립적이다.
B> Case 1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
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의결권은 실질적이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까지 3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Case 2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의 당사자이며, 선도계약 결제일
은 25일 이후이다. 특별총회는 적어도 30일 이내(선도계약이 결제되었을 시점)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관련 활동에 대한 기존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
는 Case 1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즉, 선
도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자의 선
도계약은 동 계약이 결제되기 전이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갖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이다.
身 Case 3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할 실질적인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옵션
은 25일 이후에 행사 가능하며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우 판단 결과는 Case
2와 동일할 것이다.
B> Case 4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할 선도계약(선도계약의 결제일은 6개월 이후)
의 당사자이며. 피투자자에 대하여 다른 관련된 권리는 없다. 상기 사례들과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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