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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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예제 43
• P사는 01년 초 S사 지분을 60% 취득(취득금액 : 600원)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연결 관점에서 01년 초 S사의 순자산은 1,000원임.
• S사는 벤처에 대한 투자 등을 영 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05년 말에 청산될 것으로 예상됨.
•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S사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을 배분받음.
• S사는 01년 중 3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함.
[요구사항】01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될 비지배주주와 관련된 부채는 얼마인가?
© 재무제표 표시
• 재무상태표상 부채 = 1,000원 X 40%(기초) + 300원 X 40%(증가) = 520원
• 손익계산서상 비용 = 300원 x 40% = 120원
© 분석
비지배주주가 출자한 자금은 5년 만기 후에 청산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부채로 분류한다.
그리고 비지배주주의 지분 이익은 부채의 증감을 가져오는 항목으로서 손익계산서상 금융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만일, 비지배주주의 지분 이익에 대한 배분 약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분율과 관
계없이 약정에 따라 지분 이익을 계산한다.
4. 변동이익의 하한
지배력 판단 시 가장 큰 요소는 힘과 변동이익이므로, 일반적으로 지분율을 근거로 판단
한다. 그러나 특수목적기업 등은 힘과 변동이익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구
조나 약정 등에 따라서 어떤 실체에 대하여 힘이 있다면 작은 변동이익을 가지더라도 지배
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변동이익이 있더라도 (경영자 등처럼 성과에 비례하여 수
수료가 결정되면) 명백한 대리인은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변동이익보다 힘(영향력)이 우선한다.
② 힘의 실질을 판단 시 변동이익이 많은 자가 힘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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