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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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R 예제 44 • P사는 S펀드를 설립하고 400원을 예치함. • 투자자 A사와 B사는 각각 300원씩 S펀드에 투자함. • S펀드의 손익은 수수료를 차감한 후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부됨. • P시는 연간 고정수수료 10원과 투자이익의 10%를 변동수수료로 수취함. • S펀드는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하도록 구조화됨. 〔요구사항: S펀드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주체를 판단하시오. © P사에 대한 판단 • 힘 :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변동이 익에 대한 노출과 권리 : 투자이 익 X 10% + 투자이익 X (1 - 10%) X 40% = 투자이익 x 46% • 판단 : 투자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며.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 가장 크므로 지배력이 있을 수 있다. e a사와 b사에 대한 판단 • 힘 :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음. •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과 권리 : 투자이익 X (1 - 10%) X 30% = 투자이익 X 27% • 판단 : 투자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며.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 P사보다 적으므로 지배 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일, P사가 지배기업으로 결정된다면 연결실체는 만기에 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A사와 B사에 대한 지분은 자본(비지배지분)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