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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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사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따라서 p사는 사실상 유한책임사원의 대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사의 수익은 일정률의 수수료로 정해져 있으므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이 제한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P사는 PEF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이 지배력이 없다고 함은 유의적인 영향력까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 므로, 특수목적기업 내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지배력 II ■ 예제 38 • P사는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며, 지분율은 5%임. • P사는 펀드의 투자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은 다수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음. • P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음. • P사는 펀드에 대하여 지배력은 없다고 판단되었음. 〔 요구사항]P사가 펀드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본 예제의 경우 P사가 펀드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① 펀드에 있어 투자의사결정이 중요하며, P사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있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② P사가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해임될 수 있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음. 두 번째 견해를 따르더라도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면 해임 원한은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특수목적기업의 관리 활동 일부 특수목적기구는 설립 전에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채무불이행 등 특정 상황 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해진 약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배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