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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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제4 절 특수목적기구 (SPC) 1. 특수목적기구의 정의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y, SPE 또는 SPC)은 기업의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 를 양호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래한 기업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주주로 하고 의미가 없는 금액 수 준(Nominal)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일부 특수목적기업은 설립 이후 특정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후. 특정 기업을 위하여 한정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K-IFRS는 이러한 성격의 특수목적기업을 구조화된 기업(Structured entity)이라는 용어 로 설명하고 있다. 특수목적기업은 특정 기업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형식적인 지분율이나 이사회 구성 요 건으로는 외견상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목적기업은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 관련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으로 지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은 주된 요소가 되지 않는다. 특수목적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다. ① 제약된 활동 ② 한정된 특수목적(예 : 리스, 연구개발 활동, 자금거래 제공, SPC 자산을 담보로 부채 발행) ③ 후순위의 재무적 지원이 없는 경우 활동을 수행할 자본이 불충분 ④ 자산순익(신용위험)과 연계한 금융부채의 발행 구조화된 기업의 사례로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SPC나 투자펀드 등을 말할 수 있다. 2. 연결범위 판단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특수목적기업의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관련 활동에서 이익을 얻는지 파악해야 하며, 특수목적기업의 설립 목적과 설계를 고려해 야 한다. 또한 특수목적기업에 노출된 설계된 위험, 특수목적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전가 되도록 설계된 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일부나 전부가 투자기업에게 노출되는지 등을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