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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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① 투자관리 용역을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한다. ② 사업목적인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들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 자자에게 확약한다. ③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상기 ①과 ②를 요약하면, 투자기 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시 세차익과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며, 이를 위한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의 중요한 사업수익은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시세차익이나 이자 수익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유의적이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외의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경영진이 공정가치 외의 측 정치로 투자자산을 관리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소규모 종속기업 : 면제 여부 판단 K-IFRS는 연결대상 판정 시 종속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배력이 있 다고 판단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인력과 시스템 문제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결범위에 포함하였 더라도 효익에 비하여 그 노력이 훨씬 더 크다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 문단 8에서는 회계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차지하는 자산, 수익 및 순손익 효과가 미미하 고 질적 효과도 거의 없다면 연결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종속기업 이외에 다른 종속기 업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종속기업을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