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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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③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
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④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공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종속기 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예제 36
• P사는 상장기 업이며, A사와 B사 주식을 각각 100%와 70%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C사 주식을 80% 보유하고 있으며, B사는 D사 주식을 90% 보유하고 있음.
• P사는 A사와 B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음.
• A사는 과거 상장기업이었으나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이며 향후 상장 계획도 없음.
• B사는 비상장기업이며 향후 상장 계획이나 공개된 시장에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A사와 B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 지배구조
© 분석
A사의 경우 모든 주주(P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향후 상장 계획
도 없다. 따라서 최상위 지배기업인 P사의 연결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A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B사의 경우 B사의 모든 주주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에 대하여 동의해야 하므
로, P사뿐만 아니라 그 외 주주(30%)의 동의도 필요하다.
(2) 투자기업
지배기 업이 ‘투자기 업’에 해당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데, 투자기 업으로 분류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K-IFRS 제1110호 문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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