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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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3. 피투자기업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변동이익은 고정되지 않으며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익 또는 손실에 해당한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변동이익 은 피투자기업에 지분 투자를 통해 얻는 배당 등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다른 상황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에게 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피투자기업의 재무위험에 따라 투자기업은 손익에 영향을 받게 된다. 4. 힘과 이익의 관계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 인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다른 기업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지 결 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 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더라도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리인 판단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K-IFRS 제1110호 B58). ① 힘을 가지더라도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낮으면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 ② 타인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면 대리인이다. 피투자기업의 활동에서 기대된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보상 및 관련된 변동성의 크 기가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은 커진다.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자의 보상은 제공된 용역에 상응한다. ② 보상 약정은 독립적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유사한 용역과 기술 수준에 대한 약정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상황 또는 금액만을 포함한다. 실무상 대리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경영진과 이사회 : 경영진과 이사회는 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활동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주주에 의하여 해임이 가능하다. • 펀드운용사 : 투자일임계약하에서 펀드운용사는 투자에 재량이 있으므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손익에 대한 권리는 없다. 한편, 투자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약정이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