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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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의 주요 경영진(CEO, CFO)은 P사와 특수관계가 있지만, 이사회가 내린 결정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② 주주총회 양상 : X사의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선임 • 해임권이 주주에게 있으므로 주
주 의결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근 5년간 주총 의결양상을 보면, P사의 지속적인 지분취득에도 불구하고 주총 출
석 여타 주주의 상대적 규모는 안정적이다.
• 이는 여타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人K예 : 대리투표제)로 주총에서 회사의 의결
권이 과반수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지배력이 있다는 견해
① 지배주주 A가 지배하는 Z사와 P사의 의결권 : P사 및 Z사의 지배주주 A는 Z사가
회사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지배력 평가시 Z사의 의결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여타 주주의 의결권 보유 및 분산 정도
• P사는 여타 주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주주의
보유 지분은 널리 분산되어 있다.
• 과거 주총에서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X사에 대한 힘과 관련 활
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회사 관련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미달 사실에 대한 평가
•X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이사
회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지배력 평가 시 현재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구성원 선임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 결론
본 예제는 지배력이 없다는 견해와 지배력이 있다는 견해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P사
의 유의적인 의결권 및 여타 주주 의결권의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 P사 및
X사의 CEO, CFO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
는 실질적인 능력, 즉 사실상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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