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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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의 주요 경영진(CEO, CFO)은 P사와 특수관계가 있지만, 이사회가 내린 결정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② 주주총회 양상 : X사의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선임 • 해임권이 주주에게 있으므로 주 주 의결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근 5년간 주총 의결양상을 보면, P사의 지속적인 지분취득에도 불구하고 주총 출 석 여타 주주의 상대적 규모는 안정적이다. • 이는 여타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人K예 : 대리투표제)로 주총에서 회사의 의결 권이 과반수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지배력이 있다는 견해 ① 지배주주 A가 지배하는 Z사와 P사의 의결권 : P사 및 Z사의 지배주주 A는 Z사가 회사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지배력 평가시 Z사의 의결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여타 주주의 의결권 보유 및 분산 정도 • P사는 여타 주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주주의 보유 지분은 널리 분산되어 있다. • 과거 주총에서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X사에 대한 힘과 관련 활 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회사 관련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미달 사실에 대한 평가 •X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이사 회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지배력 평가 시 현재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구성원 선임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 결론 본 예제는 지배력이 없다는 견해와 지배력이 있다는 견해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P사 의 유의적인 의결권 및 여타 주주 의결권의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 P사 및 X사의 CEO, CFO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 는 실질적인 능력, 즉 사실상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4